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에선 분할당사회사에 의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채무)의 배정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회사채권자보호절차가 중요합니다.
⑴연대책임의 원칙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해 연대하여 변제할
Ⅰ. 기업 자본감소(감자)절차
1. 총설
감자는 주주의 지위를 소멸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재산적으로 회사신용의 기초를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행
채권자에게는 자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각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2) 소각의 목적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경우 및 앞으로 해산될 회사의 청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하게 된다.
2. 주식소각의 유형
ⅰ) 자본감소의 규정
이에 응소(應訴)함으로써 시작된다. 管轄法院과 對立當事者가 특정되고, 심판대상인 소송상 청구(訴訟上 請求)가 절차에 계속(係屬)하게 된다.
당사자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툼 있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되는 주장과 입증(立證)을 하는 등 일련의 訴訟過程(process)이 전개된다.
절차는 크게 청산형과 재건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에는 파산이, 후자에는 화의와 회사정리가 포함된다. 기업이 곤경에 처하였을 경우 이러한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법적정리 절차가 있다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적 정리절차가 있으며 사적 정리의 경우 기업측과 채권자측의 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