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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민법 제2편 물권편
제1장 총칙과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므로 일시적․잠정적인 권리이다.
(3) 점유제도의 사회적
Ⅰ.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의해 얻는 법적지위이다. 민법에서의 점유는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써 충분하며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인 객관설에 의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란,
부동산소유권이란 대상 부동산을 배타적이고 무기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소유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로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이 있다.
(1) 점유권
대상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무기한 동안 배타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