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기준)
해운업, 특히 부정기선업에 있어서는 운항업자(operator)가 자사선박뿐 아니라 다른 선주로부터 용선하여 운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타사선박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선료는 그 항해의 운항수지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운항업자가 어떤 선박을 용선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대여, 차용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
C/P (Charter Party)
해상운송인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
용선자 : 운임 지급을 약속함
선박공간의 이용을 목적
구분되며, 그 가운데 국제물류를 주도하는 국제운송의 형태인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그 대가인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지칭한다.
(2) 해상운송의 형태
해운업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박운송과 부정기선박운송으로 대별된다.
정기용선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반선하는 경우
2) Underlap (조기반선)
: 약정정기용선기간의 최종일 도래 전에 선박을 반선하는 경우
미경과기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용선요율이 약정용선요율보다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약정용선요율 이상의 용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