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lltime4 양식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5. 본선은 2007년 9월 25일 이전에 용선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2007년 11월 15일 혹은 그 전까지 선박이 준비되지 않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본 용선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Laycan = Cancelling day + Layday
layday
청구할 수 없다.
미경과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선박소유자는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의 반선을 거부하고 용선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하여
용선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용선자의 반선을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 부정기선의 개념
부정기선은 일정한 운항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화주가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여 불특정 시기와 불특정 항로에 선박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업을 말한다. 부정기선의 화물은 성질상 대개 한 종류의 화물로 한 선박에 만 선적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송계약
귿 국력이어 왔음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상품의 운송에 있어 98%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해운의 발전이 곧 무역의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상운송은 선박의 운항형태에 따라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특수전용선 운송으로 대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