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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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제도 찬성이유
1. 사회적 측면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동가능
제도 크게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노인들이 겪는 사고(四苦)-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를 크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소득 및 고용보장이 되어야 한다.
Ⅱ.본론
1. 노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대비
1)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연금제도는
정년확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정년에서 3~4년 더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며 추가 인건비 부담은 임금 삭감 비율의 효과적 조율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잔존된 불안감 해소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가‘인력의 선순환’이라는 궁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의 정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때의 연봉기준으로 임금을 줄여 나 가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 임금피크제의 유형
1) 고용연장형 : 정년연령을 늘리기 위한 것
이상 될 때까지 자녀는 독립하지 않고 있다. 35세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중간연령이었지만 이제는 중간 연령대가 50세 전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의 제도화 배경 및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의 퇴직 제도와 비교한 후 바람직한 퇴직 후의 노년기를 위한 방향에 대하여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