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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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제도 찬성이유
1. 사회적 측면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 진입과 노동가능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표-1>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고용연장형
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제도 크게 해결할 수 있다. 한마디로 노인들이 겪는 사고(四苦)- 빈고, 병고, 고독고, 무위고를 크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기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소득 및 고용보장이 되어야 한다.
Ⅱ.본론
1. 노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대비
1)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연금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