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
정당법 & 정치자금법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2004년 3월 9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개혁법안들이 투명한 민주적 정치체제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제도의 실효성과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정당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적인 정치결사인 동시에 권력이 갖는 공적인 속성으로 말미암아 공공성을 보장받으면서 국가이론상 국가기구로까지 평가받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의 특수한 정치조직
○ 정당의 이러한 공적 속성 때문에 정당은 사적 결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의
정치개혁, 유권자 의식의 변화, 미디어의 발달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 선거법의 세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부패 및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지구당 폐지를 핵심이슈로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