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1. 학설
(1) 포괄적 합의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그 노동력의 사용을 사용자에 맡긴다는 포괄적 합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합의에 근거하여 근로의 종류, 장소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한다. 전직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결여되거나 본인의 생활상의 불이익
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유의 정당성 유무,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기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단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하고 있다. 이에 전직의 의미를 인사이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자칭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한다. 강희원, 『노동법』, 동림사, 1998, 504면.
이 견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기숙사 시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닌 점에서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출퇴근과 숙식이 가능한 숙소나 주택을 새로이 마련하여 원고가 전보지인 서울 본사에 단신 부임하거나 가족을 대동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전보나 전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