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정당의 강제 해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제도는
Ⅰ. 들어가는 말
헌법 제111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및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되어있고, 헌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 항상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의 8명찬성과 1면 기권으로 인한 대리인인 법무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아 헌정사상 초
Ⅱ. 우리나라 제 6공화국(제 9차 개정헌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