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사실상 해체 했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 제주도 지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에 대하여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시대의 반결과 같은 것으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통합진보당
Ⅰ. 서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8인의 인용, 1인의 기각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지역 3명, 비례 2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정당과 의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시간적공간적 비용의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정
통합진보당 역시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져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출신들이 합친 것이다.
당권파 민주노동당이 지분 60%를 가지고 당권파(이정희, 이석기 등)이다.
비당권파는 진보신당 출신인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 이다.
진보당 사건과 최근 통합진보당 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다만 그 형태가 비슷하고, 1956년 진보당 사건은 최근 2011년 재심 판결을 통해 새삼 주목받았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 진보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며 통합진보당 사태(해산 주장)에 대한 반대편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진보당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