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정당의 강제 해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제도는
헌법 핵을 헌법 개정의 한계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헌법의 근본가치에 반하는 헌법의 경우 위헌적인 헌법 개별규정이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독일의 경우 개별적 헌법 규정이나 헌법 개정에 관해위헌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고 이를 성문헌법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어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면서 헌법재판소 무용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판결은 헌법재
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 재대군인에 대한 보상과 병역이행자의 보상에 대한 개념의 차이
9. 위 관점으로 본 헌재 위헌 판결에 5가지 쟁점과 일부병역법 개정안의 헌법적 합성
1. 5가지 쟁점사항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
10.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한 인식의 차이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