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헌법 제8조 제4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정당의 강제 해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제도는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어 항상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 대립이 첨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의 8명찬성과 1면 기권으로 인한 대리인인 법무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아 헌정사상 초
제도·법률에 의한 행사·사법권의 독립·복수정당제와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 등이 최소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서독의 기본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과거의 나치스당과 같은 독재정당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고 우리 헌법의 정당조항이 서독기본법
헌법적 다툼이 있는 사건을 스스로 찾아내어 처리할 수는 없다. 즉 헌법재판은 반드시 누군가가 헌법적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뜻을 적은 서류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시작된다. 위 서류를 청구서라고 하는데 청구서의 작성방식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위헌법률심판에는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 속한다고 규정하여 3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1. 의회정치의 발달과정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의회제는 근대 사회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