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관련용어를 설명해본다.
먼저, 요즘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구당에 대해 알아보자.
■ 지구당: 중앙당에 대하여 각 지구에 설치된 당의 지역조직
우리 나라 법제도상 지구당이란 국회의원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자발적 정치조직을 의미한다.(정당법 제3조) 정당은 중앙에 중앙당과 각 시
정당의 민주화없이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현실속에서, 선거와 여론 형성과정 내지 국민의 정치적의사의 예비 형성과정에서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당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정당' (political party)이나 근대적 의미에
지구당도 중앙당에의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당원중심(party member)에서 지지자중심(supporter)으로 경직된 조직에서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선거동원기제로서의 지구당 역할보다는 정치참여의 장으로서 지구당의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정치에서도 발견되는데, 지방 자치 제도의 실시 결과 지역 재력가 등 지역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 참여의 과점화 현상이 논란거리로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소수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이 편중되게 반영되는 쪽으로 지방 자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들을 방치하여 구조화하는 경우 한국의
정치개혁, 유권자 의식의 변화, 미디어의 발달 등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에 의해 선거법의 세부 조항들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치부패 및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여 지구당 폐지를 핵심이슈로 한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 규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