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도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조직의 변동 말고는 현재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없고 그러한 정책의사결정에 따라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하고 그에 기인해 경영해고를 했을 때만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경영악화 방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IMF 체제 하에 있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이었다.
또한 IMF 체제가 몰고 온 실업대란은 실업자수를 1987년 12월의 67만 명에서 1988년의 154만 명으로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증가시켰다. 게다가 극심한 취업난으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 실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경우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解雇回避 努力義務
(1)意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시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31조 제2항). 즉,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
해고의 법제화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경영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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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3년 제3호)』,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64면
(2) 집단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