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내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변경이 가하여진다. 즉 법정관리(회사정리)가 개시되면 그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일체의 변제를 받을 수 없고 담보권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역사
한국에서 최초의 대규모 부실기업정리
기업의 가치는 더욱 감소하게 되고 기업에 대한 법정관리절차는 지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정리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정리계획안을 승인하거나 기업은 청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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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사정리기업
법정관리제도(회사정리법)
파산의 예방에서 진일보하여 기업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절차이다. 즉, 일시적 자금난(순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의 비중이 낮은 경우)을 겪는 기업을 회생시킨 다음에 채무변제를 구하려는 제도로써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으나 갱
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산관리회사인 Donaharta는 470억 링기트(147억 달러)의 기업부채중 320억 링기트(84억 달러)를 정리하였고 현재 약 200개의 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고, 최소한 1만개의 기업이 기업법(Companies Act)에 의하여 청산중에 있음
□ 태국의 경
관리회사는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