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인터넷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성매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와 관보등에 신상을 공개키로 확정하였다.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 아래의 5가지에 속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2.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3.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
제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신체적 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성매매자 신상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를 배제할 수 없
다는 점이다. 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