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성보호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 등을 상당부분 보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대책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약 10년 전(2000. 7. 1.)부터,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약 5년 전(2005. 12. 29.)부터 시행되어 오고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