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연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오스트레일리아
진실하거나 아니거나, 물리적인 형태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건 간에 그의 신원이 명백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명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의견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
정보(정보통신망법 제2조)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는 서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Personal Data)를 말하고 있음
정보사회의 핵
Ⅰ. 서 론
20세기 후반 들어 정보통신기술 즉,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정보기기의 발전은 개개인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통신의 기술적 차원뿐 아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해당 데이터가 더 이상 합법적인 목적으로 필요치 않을 때 데이터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삭제하는 권리(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의 용도로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는 개인이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권리(EU, 2011)로 정의하고 있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1년 10월 26일 SBS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에서는 소위 '붕어빵봉지' 개인정보 누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