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의 입학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에게 모든 학생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사생활을 자유와 비밀 등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달지 않을 방침이어서 ‘몰래카메라’ 논란도 일고 있다. 이러한 CCTV 설치에 있어 찬반 의견도 매우 대립적이다.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CCTV로 인한 개인의 자유 침해 사례를 소개해본다(성선재, 2014, p90).
정보의 수집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활동의 마찰을 일으킨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강력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이 문제를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해결하길 선호한다. 이 표준은 개개인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맞지 않으면 강제 해지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발표한 것(정보통신부, 1998)이나, 정부부처가 개설한 게시판 등의 경우 “인권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막기 위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