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의 이용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침해, 컴퓨터 범죄 등 개인정보침해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최근에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가장 큰 역기능으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꼽히고 있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최근 들어 정보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표 1-8> 참조). 1994년에 정보통신부가 설치되고, 1995년「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촉진기금이 설치되었다. 이후의 전자정부는 정보통신부의 기술 지원(한국전산원) 및 기금지원에 힘입어 부처 및 기관 차원에서 프론트 및 백
도서관에서 핵심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PC에 의한 도서관의 환경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PC는 도서관 자동화에서 독립형(stand alone) 뿐만 아니라 대형시스템과 네트워크에서 주요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우리는 버클란드가 정보기술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지만 하찮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