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19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약청의 2010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로드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패스트푸드, 위생관리 미흡, 성분 미상의 불량식품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 및 청소년의 식생활 건강을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그 실효성을 파악해봄으로서 바람직한 규제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정부규제를 이론적 접근법으로서 간략히 알아보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생기게 된 원인부터 과정,
사회적 요청에 부흥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이에 대한 일부가 시행 될 예정에 있다.
식약청이 제시한 로드맵의 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광고 등 규제 강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영양 성분 표기
사회적 관행의 차이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한번 고용되면 특별한 잘못이
벗는 한 직장이 보장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되고 있는 나라에,
철저한 개인주의적 · 경쟁적 · 기계적 노무관리방식을 채용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1967년 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