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과점 규제로 초과이윤이 사라지거나 감소한다면 그만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으로의 유인도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과 같은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직업면허, 인허가 등을 통한 정치적 지대추구(Political rent seeking)는 독점 및 카르텔
시장, 경제통합 등의 형태를 띤다. 이렇듯 최근 세계경제질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통합으로 설명되는 지역주의의 대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을 모색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과도기에 처한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전략적 경영방향과 대처 방
독점규제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상품에 대한 대체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국제무역협상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협상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협상에 반영되지 못한다.
(3) 비관세장벽은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