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장애종류를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으로 분류하고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
장애로 구분, 동법시행령 제2조 - 장애종류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10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1일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변형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등 5종을 확대하였다. 위에서 말한 장애유형별
장애가 능력적 장애로 전환되느냐 아니되느냐 하는 것은 교육이나 재활 등 사회적 측면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장애이다.
3. 사회적 장애(handicap)
교육이나 재활에 의해서 능력적으로 발달되어도 사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는 여느 사회복지 영역과 같은 보편성과 또 다른 특수성도 있다. 즉 장애인이라는 복지수혜 대상자의 복지증진이라는 보편성이 있는 반면 장애인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재활과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극복과 사회 통합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