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모든 사람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 동료로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면 거기에 커다란 장애가 가로 막히게 된다. 인간의 의식, 건물이나 길거리의 시설물 등이 장애인을 가록막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사회가 장애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이나 복지의 문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
1.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각종 상담, 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에게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 진단 ․
장애아동 재활교육 바우처 : 장애아동의 재활교육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추진ㆍ확대한 제도이다. 재활교육 설명회 등에 대한 안내는 각 기초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6) 증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재활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정신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정신장애인이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이다. 1999. 2. 8에 개정된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