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중 만성적 경과로 인해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대상을 장애인범주에 포함시키는 장애인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2004년에는 정신보건법 내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
질환자 뿐만아니라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한 가정의 노력 만으로서는 효과적인 치료는 물론 사회복귀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또한 정신장애가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
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환화, 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보건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정신질환의 고통완화, 치유, 예방과 관련된 포괄적인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만성정신분열병 등의 환자를 병원 및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