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수수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은 국회의원 등이 정당운영비, 선거관계비
정치지배집단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부패는 6공화국 민주화 이행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구조화되어 지속되어 왔다.
민주주의제도를 택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의 확립, 시민사회의 확장, 정치사회의 활성화 등 민주화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제어
정치자금의 종류
○1 후원회의 후원금: 정치자금법 제 3조에 의하면, 후원회는 ꡒ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후원회는 회원이 아
책임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상철(1999),p.34
정당에 관한 실질적 헌법적 근거는 제2공화국 헌법이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시작된 것인데, 제3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 ․ 국회의원선거 시에 정당의 추천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동시에 정당법(1962년 12월 31일)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1965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주체의 면에서 보면, 각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프로그램들은 그 안에서는 이념적 동일성·일치성 또는 연관성을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개혁을 총체적·총괄적으로 정치개혁이란 이름으로 묶어 하나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정치개혁이란 말은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