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학교 폭력, 체벌
학교 폭력과 체벌 문제는 자유권규약의 제2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 정책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체벌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토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제6조), 고문금지(제7조), 이동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9, 21, 22조), 사상․종교의 자유(제18조)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시민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인권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교육에서나 시민사회기관·가족·매스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전 연령 집
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
)와 전문적·독립적 국가기관 설립,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제 제기, 국제 NGO·국내 민간단체 협조 및 지원 그리고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