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남한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사상범으로 몰아 그
표현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ꡐ표현의 자유ꡑ는 정권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의견이나 소
정치적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 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표현의 자유의 정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ꡒ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
자유를 말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해 타인과 접촉하며,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실현과 개성신장을 촉진시키며, 국회가 국민의 정치적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당 역시 국민의 의사를 국가권력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