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헌의견 :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
선거인’을 상대로 행하여질 것이 필요하며, 이는 대법원 2002.7.26 2002도1792,2001.6.29 2001도2268,1996.4.26 96도138
과 헌법재판소 2002.4.25 2001헌바26,1994.7.29 93헌가4,6(병합)
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하다.
2.사례
이와 관한 보다 ‘생상한 ’사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2004.5.14 2004 헌나1
을 들 수 있는데 본
선거에서 공천 부적격 후보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벌이고자 한 낙선운동조차 허용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58조, 제 59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두 번째 사건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로 공천받은 변호사인데 현역 국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공립공영시설, 공립민영시설, 사립공영시설, 사립민영시설 등이 있다. 또 보호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수용시설과 통원시설이 있고, 이용료 징수여부에 따라서 유료시설과 무료시설이 있다. 대총달웅 등이 일본의 현실을 바탕으로 공․사영 사회복지시설 상호간의 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