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주체로부터 매스미디어에 의한 소비자 조작에 이르는-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또한 하버마스는 이 단어를 처음에는 정관사를 붙여 단수 ‘die Offentlichkeit'로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복수형 'Offentlichkeiten'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시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정해져버린
정치적 행위만 포함하며 정부관리·정당의 임직원·정치후보자·직업적 로비스트 등 정치적 직업인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 ④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는 실제로 목적달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정치참여에 포함시킨다. ⑤ 정
정치참여는 포퓰리즘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
보수진영의 소설가 이문열은 정치인과 대중의 인터넷 정치참여를 두고 이렇게 평했다.
“인터넷 광장의 군중들은 조직되고 전문화된 소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반복한 심리적 폭력에 세뇌당하거나, 미리
정치적 관력을 독점하고 대토지를 겸병하여 그 정점에 서 있었다. 이들 문신귀족정권은 점차적으로 중앙귀족, 왕도중심으로 굳어져 타의 정치참여를 거부하는 독선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기층사회와의 괴리. 국가와 사회, 정권과 민중 사이의 유리가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벌귀족과 기층사회의
참여를 지역사회의 보통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계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헌팅톤(S. P. Huntington)과 넬슨(Joan Nelson)은 주민 참여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들의 행위라고 규정하며, 버바(Sidney Verba)는 주민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