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이 이루어진다. 해상운송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이미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
1.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보통거래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이다. (예:은행예금약관, 보험약관, 여객운송약관 등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고) 이
약관을 교부해야 한다.
이중 먼저 보통약관이란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절충하 여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 해 놓은 것이 바로 보통약관이다.
다음으로 특별약
약관규제법 제2조1항) 현대의 계약에서는 약관이 거의 대부분의 영업종목(은행?할부판매?보험?운송?창고?리스?전기 및 가스등 의 공급등)에 걸쳐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규제법의 제정
약관은 계약내용을 미리 정형화 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
정형화된 유형과 조건을 보통거래약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일반계약과 약관에 의한 계약의 차이점-약관의 특징과 관련하여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모형이 계약 체결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작성자인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모형에 따른 계약체결을 요구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