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부의 기업 정책
1.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1차 개정, 1987년 동시행령 2차 개정
정부는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4,000억 원 이상인 경우 이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제도를 신설하였다. 즉 이러한 대규모
규제완화의 실험장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를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적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험무대라 할 수 있다.
산업단지 등과 달리 비교적 넓은 지역단위로 지정 되어 구역 내에서 다양한 차원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규제완화와 개방에 따른 장점과
제도가 붕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요청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금융혁신이나 그러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시키고자 하는 금융자유화 조치들은 은행들에게 보다 많은 신용위험에 직
제도 속에 내재하는 불안정성의 주요요인이라고 본다. 이런 불안정성 요인은 채무과다부담, 위기 ,경기하강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은 규제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은 감독받아야 하며, 중앙은행이 최후의 대여자로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정부는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적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관을 설립했고 새로운 금융관행이 생겨났다. 따라서 산업정책과 은행제도와의 관계와 산업정책과 비은행 금융기관 및 중권 시장과의 관계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