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미측의 요구는 의약품 관련제도의 투명성 개선을 가장 강조하는 만큼, 과거 제약사와 병,
의원간의 이루어진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 국내 제약산업의 오랜 병폐를 개선하는 데 일
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전반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의료개혁 작업이었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가 및 지불제도,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개편,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
제도
선진국들은 이미 2008년~2012년까지 5.2%를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감축안 등을 무기로 세계 산업-무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우리는 선진국들이 구체안을 놓고 협상을 할 때 주먹구구식의 논리로 대응하고, 그들의 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