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2)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 등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19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형성된 제조물책임법는 1980년대에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우리는 법학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포함하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을 더욱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의 의의 및 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우
2. 제조물책임의 주체
(1) 제조물의 의의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 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동산에 대해서는 민법의 해당 조항(제98조, 제99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
의의
1. 정의
중고품이란 일반적으로 '구매전 사용된 적이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제조물책임법상 규율되는 중고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먼저 중고품 매매가 있기 전 일정기간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이때 사용은 상인간 거래 외에 거래의 말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