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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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 구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책임법리의 강화 -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

2. 제조물책임의 주체

3. 제조물책임의 성립

4. 연대책임

5. 면책사유

6. 제조물책임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

Ⅱ. 소비자분쟁해결제도

1. 한국소지자원의 분쟁해결

2.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적 분쟁해결(소비자기본법 제28조와 제31조)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Ⅲ. 소비자단체소송

1. 의의

2. 단체소송의 대상(소비자기본법 제70조)

3. 단체소송의 전속관할(소비자기본법 제71조)

4. 단체소송의 허가

5. 확정판결의 효력(소비자기본법 제75조)


본문내용
2. 제조물책임의 주체
(1) 제조물의 의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 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동산에 대해서는 민법의 해당 조항(제98조, 제99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동산이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것이다.
제조물의 범위를 동산에 국한 시킨 것은 연혁적으로 볼 때 제조물책임은 대량생산된 공업제품의 안전성을 제조업자에게 의존함에 따라 약자인 소비자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발전된 법리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유통·판매되는 최종 제품 가운데 동산으로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서비스나 부동산은 동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서 무체물이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 아니다(단,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반도체칩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반도체 칩의 결함이므로 이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 “제조 또는 가공”의미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2) 원칙적 책임주체로서의 제조업자
1) 제조물책임법상의 정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제조업자를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2조 제3호는 제조업자를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라 하여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의 제조업자의 범위를 약간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