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
※ “제조 또는 가공”의미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
(2) 원칙적 책임주체로서의 제조업자
1) 제조물책임법상의 정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손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 자신이 제품을 제조한 기업 측 과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소를 해도 권익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1960년대부터 선진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PL법 제정 시행으로 엄격 책임보상을
제조에 잘못이 있
었거나 C백화점의 보관과정에서 변질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는 B나 C에게 불량제품을 반
품하고 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아들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B회사는 A의 아들에 대한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제조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엄격책임원칙 내지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됨.
② 소비자피해구제
Ⅰ. 서론
“제조물책임은 시장에 유통된 상품에 안전성이 결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한 소비자 또는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상품 이외의 다른 재산에 물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업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박승룡(2016),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