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을 공급한 자가 부담하는 책임으로 제조물의 '공급'여부는 제조물책임의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다만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공급'여부를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상의 '공급' 개념에 대
Ⅰ. 서론
3년 전에도 화재가 반복되어 리콜 조치가 있었던 BMW 차량은 올해 7월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근래 일어난 BMW 엔진 사고 조사 과정에서 BMW 520d 일부 모델의 엔진 결함에 의해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화재원인 자료 제출 요구를 BMW코
개념이 좁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상으로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을 구제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0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었다. 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제
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자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제정배경과 법리
1. 배경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드디어는 대량생산 - 복잡한 유통과정 - 대량소비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국민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결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