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위험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두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이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시공한 제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떠난 후 보험기간 중 그 제조물의 결함으
제조물의 결함과 그로 인한 피해만을 입증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미국의 각주는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를 근거로 엄격책임의 원칙 채택
그러나 원고편향적인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으로 폭발적인 제조물소송사건의 증대,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손해배상금의 증폭, 과도한 징
제조물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제조물책임을 담보하는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자 및 유통업자가 결함제조물에 의해 증가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절한 보험보장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자가보험(Self-Insuranc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910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통일된 보험증권 없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발표일 : 2006년 11월 16일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