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1. 유럽 공동체
▷1968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 시작.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
주요내용
① 제조업자에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1조)
② 적용대상품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국내에서 폭발(의심)사고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개발사에 근무하는 김모씨(29)는 지난 15일 회의를 하고 자리로 돌아와 깜짝 놀랐다. PC 연결선을 이용해 충전시켰던 아이팟 나노의 전면 휠 부분이 녹아내리고
결함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 등이 당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회수하여 교환, 수리, 환불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리콜제도는 안전성이 결여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사고의 예방과 확대방지를 위해 소비자
책임 법리가 파급되고 수용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단, 소매상에게는 무죄이다.
※ 제조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미국 뉴욕주 대법원의 Thomas v. Winchester사건(제약업체가 독약에 라벨을 바꿔 붙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PL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