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제1차 농축수산물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각 가맹국이 국내범에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지침 제 2조)
③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의 범위에는 완성품제조업자 외에 원재료 부품제조업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
및 환경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 업무적 윤리계획
업무적 윤리계획은 구조화된 생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영에 윤리적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합생산계획, 일정계획, 재고관리 등이 이에 속한다.
② 생산통제윤리
생산통제윤리란 생산계획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제품 PL法 미 적용에 따른 비난 탈피
1) 1982년 : 제정 논의
2) 1999년 11월 8일 :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3)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
4) 2000년 1월 12일: 공 포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2년 6개월 유예
5) 2002년 7월 1일 : 시 행
4. 미국의 PL법
1) 美國
(1) 제조물책임법의 시발국가 , 判例에
및 부작용을 설명하고, 부적합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제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하지 못한 것
② 피해의 발생 : 결함의 존재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것에 기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