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외국동향 및 국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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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 외국동향 및 국내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입법동향
1. 유럽
2. 미국
3. 일본

Ⅱ. 국내 제조물 책임법 사례
1. 제조상의 결함
①정수기 사건
②텔레비전 폭발로 인한 화재
③자동차 급출발 사고
④인라인롤러스케이트 사건

2. 설계상의 결함
①운동기구에 의한 손가락 절단 사건
②세탁기에 어린이 익사한 사건

본문내용
Ⅰ.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입법동향

1. 유럽 공동체

▷1968년 제조물 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 시작.
▷1985년 7월 25일 제조물 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

주요내용
① 제조업자에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1조)
② 적용대상품목에는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제1차 농축수산물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각 가맹국이 국내범에서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지침 제 2조)
③ 책임주체인 제조업자의 범위에는 완성품제조업자 외에 원재료 부품제조업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수입업자. 제조업자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각각의 공급자도 포함하고 있다.
④ 피해자가 상품의 결함, 손해발생,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 제4조)
⑤ 상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의 사용, 상품이 유통된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람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결함으로 인정하고 있다.
⑥ 면책의 항변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지침 제7조) 그것은 제조업자가 그 상품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사실, 제조업자가 상품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던가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상품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제조업자가 상품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선택조항),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최종 상품 설치 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⑦ 손해배상의 범위를 최저 500ECU에서 최고 7000만 ECU로 하고 이를 선택조항으로 하고 있다. (지침 제9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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