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대판 1987.9.29, 86누484; 1992.1.21, 91누5334). 그러나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도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제2편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제2편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
제2편일반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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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이란?
①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함
② 다수설
-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
- 물론 이러한 다수설은 유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