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
시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의 전문대학원과정으로 대체되었고, 이 전문대학원 과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자격요건과 기존 매년 대학 등록금의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고졸 출신들의 진입장벽은 더욱
시험 응시자는 6만9백 여명(경쟁률-99:1)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실시한 서울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4만8천명이 몰려 경쟁률이 지난해의 2배였다. 공무원 응시열풍은 인터넷 채용정보업체의 한 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구직자의 90%가량이 "공무원을 생각해 봤다"라고 응
행정구제 제도로서, 이에는 행정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이 있다. 요컨대 행정쟁송제도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친 개념이다.
행정소송(行政訴訟)이란 “법원이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소(訴)의 제기에 의해, 이를 심리․판단하는 정식 재판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