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가격제한폭제도는 한국 증권시장이 설립된 이래 계속적으로 그 폭이 조정되어 왔다. 더욱이 가격제한폭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대별로 비율이 다른 가격으로 형성됨으로써 특이한 거래문화를 규율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정액제와 정률제를 번갈아 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
내재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와 같은 정보효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정보에 근거한 거래가 활발하도록 신속하게 체결될 수 있는 거래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재가치와 무관한 잡음 정보에 의한 가격변동성을
제도적 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격제한폭제도이다
한국증권거래소(Korea Stock Exchange:KSE)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5년부터 거래제동시스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인 가격제한폭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용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제한폭제도는 가격변동성을
가격제한폭을 15%로 확대했다.
-가격제한폭제도 조정 배경
이렇게 조정된 배경은 1990년 초부터 증시개방의 지속적인 추진과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따라서 해외투자자의 적극적인 국내시장 진출 및 국제시장 동조화 현상과 주가변동폭 확대가 예상됨에 시장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시장의 효
제한된
능력을 도입이 불가피하다. 3. 장기적으로 볼 때 주가 조정의 크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투기적 행태로 인해 주가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4. 정보처리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제공하고 주문의 불균형을 시장에 알림으로써 가격회복을 수월케 한다. 4. 정보수집 및 분석에 대한 유인 (incen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