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법정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세 기본법에서 본래의 납세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보충적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성립요건의 중점을 인적 요소에 두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
둘째, 성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물건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를 ‘납세의무의 확장’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보충적 납세의무로 구별된다.
이들 중 보충적 납세의무에는 제2차납세의무와 물적납세
납세자들의 불만이나 자원배분의 왜곡 등 그것이 야기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은 전체 세수의 10%를 상회하는 매우 큰 규모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징수처분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2. 물적 납세의무
(1) 의의
물적 납세의무란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있고 일정요건,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 효과를 가지며,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이다.
(2)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