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원천징수(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가 있
Ⅰ. 세금과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원칙
2..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구성됨
II. 조세법률주의
1. 의의
(1) 조세법률주의란 과세관청은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부과 징수 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