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과 관련하여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따라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징수권소멸시효에 대한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한다.예를 들어, 제2차납세의무
기간 또는 상당기간 경과후에 현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서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예금채권 : 보통예금은 최후의 예금 또는 반환시부터, 정기예금은 그 기간의 만료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조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원천징수(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