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1년 7월 28일 채택되어 1954년 4월 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임의귀국·재이주·동화·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발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6,5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0,000명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난민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찾는 난민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난민신청자는 7,542명으로 전년 대비 32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난민수용을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찬성의 목소리와 함께, 안전 등을 이유로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양쪽 견해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만 옳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멘난민문제를 어
올해 상반기(1~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사람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제주예멘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난민수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