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윤율 저하로 나타난 케인즈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자본축적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는 공공부문에 공급할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야기시켰다. 이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
부동산의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에 권리분석과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 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대부업법(고금리제한법)」등과 함께 민생 3법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약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인도적 문제 등 제반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밝히고 자유로운 논의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가는 대화의 장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간에 누적된 오해와 불신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Ⅱ.주택 임대권 대항력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