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목적에 대한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이쏘, 제3자에 대한대위권도 민법의 대
대위권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Ⅱ. 법적분석
[1] 쟁점 대법원 2000.2.11., 99다50699 판결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대위청구권은 타당한가?
2. 타당하다고 볼 경우,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내용에
3)보험목적물의 박탈
보험목적물이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도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금괴가 심해에 빠질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실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심해에 빠진 금괴를 보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사 실 관 계
사례 (1)
X는 Y보험사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금액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X의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가 X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은 전파되고 X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X는 차량 손해비 7천만원 치료비 4천만
1. 대위변제의 의의
대위변제의 사전적 의미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다. 즉, 변제해준 사람은 채무자에게 변제해준 금액만큼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